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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과 인감, 서명과 기명, 날인과 무인 / 각각의 정의와 차이

[Study] 탐구생활/비슷하지만 다른 것들

by 내머리백지 2021. 3. 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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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이란?

 일정한 표적(겉으로 드러난 자취)으로 삼기 위하여 개인, 단체, 관직 따위의 이름을 나무, 수정, 금 따위에 새겨 문서에 찍도록 만든 물건

 

 

직인과 인감의 차이

직인은 그 용어 자체로 도장을 나타내며, '신장', '인', '인장'이라고도 한다.
인감은 인감도장을 만드는 일을 말하며, 인감도장이란 '그 도장이 자기 도장임'이 공인된 도장을 말한다.

 

직인 : 직무상 쓰는 도장으로 직위 명칭에  ‘인(印)’ 자를 붙임

* 직무 :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 

 

인감 :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미리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발 

* 인발 : 일정한 모양의 구멍으로 금속을 눌러 짜서 뽑아내어, 자른 면이 그 구멍과 같고 길이가 긴 제품을 만들어 내는 일 또는 그런 가공

 

인감도장 : 인감 신고를 한 도장

* 자기 도장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공서 인감부에 등록해 둔 특정 도장의 인발이 인감이다.

 


직인과 인감도장 용도의 차이

- 직인 : 공사의 문서에 찍어 해당 사무에 대한 책임을 나타내기 위함
- 인감도장 : 당사자임을 확인하기 위함

 

 

인감도장의 종류

- 법인인감 : 법인설립 시 법원등기소에 인감신고를 한 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사용인감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법인인감과 유사하게 만들어 사용하는 인감


* 법인인감 남용으로 인한 위조 및 예측불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인감을 이용한다. 사용인감이라고 하더라고 정식 계약에서 유효하다. 다만 법인인감의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

 


기타

국새 : 국가를 대표하는 도장
옥새 : 임금이 사용하는 도장
낙관 : 서예, 그림 등에 자신의 작품임을 인증하기 위해 찍는 도장
무인 : 지문을 이용하여 날인과 같은 효과를 가지며, 지장이라고도 함
간인 : 관련된 모든 서류들이 서로 연접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함께 묶인 서류의 종잇장 사이마다 걸쳐서 찍는 인장
계인 : 두 장의 서류가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양쪽에 걸쳐 찍는 도장으로 '할인'이라고도 함
성명 : 성과 이름을 아울러 이르는 말
날인 : 인장을 찍는 것
서명 :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나타내기 위해 성명을 쓰는 일 (개개인의 고유한 글씨체로 타인이 쉽게 모방할 수 없도록 표기)
서명날인 : 본인이 서명하고 인장을 찍음
기명 : 방법에 상관없이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 (프린팅, 타이핑 등)
기명날인 :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음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이 대행할 수 있음)

 

 

TMI

- 한국을 비롯하여 대만,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권 나라에서는 도장을 사용하지만 서양권에서는 도장이라는 개념이 없고 전부 서명으로 작성한다.

- 기명무인(지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며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본다.

 

 

간단 정리
- 날인 : 도장을 찍음
- 직인 : 초록별 인
- 인감도장 : 그린공간
- 무인 : 지장
- 서명 : 자신의 필체로 성명 기재
- 기명 : 방법에 상관없이 성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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