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투자: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Money] 재테크/사회초년생 경제공부

by 내머리백지 2021. 5. 25. 22:13

본문

 어떤 주식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될 때,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하는 투자 전략을 말한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대여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차익을 얻는다. 예컨대 홍길동은 현재 주당 5,000원 하는 A주식의 주가가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그래서 홍길동은 A주식을 가지고 있는 김철수에게 100주를 빌려 매도를 하여 50만원을 얻는다. 며칠 후 홍길동의 기대처럼 A주식이 3,000원으로 떨어졌다. 홍길동은 30만원으로 A주식 100주를 매수하여 김철수에게 돌려준다. 결과적으로 홍길동은 20만원의 차익을 얻게 되었다.

 

 매도한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것을 환매수 또는 재매수(Short covering)라고 한다. 위 예시에서 환매수는 주가하락으로 차익을 보기 위함이다. 다른 경우로 매도한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환매수한다.

 

r 갑자기 많은 양의 주식이 매도되면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주가는 떨어지게 된다. 이는 단기간에 과도하게 주가가 상승한 주식의 거품을 제거하여 증권시자의 유동성을 높일수도 있지만, 멀쩡한 기업의 가치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공매도는 타인에게 유가증권(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유가증권의 보유 없이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에 금지되었다. 공매도는 금융위기 또는 글로벌 경제의 위기가 발생할 때 거래가 활발해진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금지한 적이 있다. 근래에는 코로나19 사태 발생에 따라 공매도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급증하여 2020년 3월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2021년 5월 3일부터 점차적으로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자 하락장이 형성되고 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