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이랑 이동하는 차 안이었다. 주식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고속도록 톨게이트를 지난 참이었다.
팀장님은 맥쿼리라는 주식에 대해 알려주었다. 괜찮은 것 같아서 바로 주식을 샀다.
그러고 1년 즈음 지났을까. 증권사에서 맥쿼리인프라 유상신주인수권증서가 입고되었다는 안내가 왔다.
신주인수권증서..? 새로운 주식 인수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뭐지? 궁금해 하던차에 이번에는 맥쿼리에서 투자설명서가 택배로 배송되어왔다.
1. 신주인수권증서
1) 유상증자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고자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을 증자라고 한다.
(1) 무상증자: 신주(새로 발행하는 주식)를 그냥 주는 증자
(2) 유상증자: 돈(인수가액)으로 사고파는 증자
방법 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발행하여 신주주를 모집한다. (주주할당/주주배정/주주우선공모)
방법 ② 회사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발행하여 신주인수시킨다. (제3자할당)
방법 ③ 신주인수권 없이 주주를 모집한다.
신주는 보통 기존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되기 때문에 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주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주인수권을 얻기 위해 신주배정기준일 이전에 주식을 산다. 기준일까지 주식을 매입한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얻고, 기준일 이후에 결제한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2)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이란 기업이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로, 일종의 유가증권(재산적 권리를 표시한 증서)이다.
(1) 유상증자에 참여의사가 없거나 모종의 이유(예: 자금부족 등)로 참여가 어려운 기존 주주의 경우, 발행받은 증서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매매)기간에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다.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매매가 가능토록 한 것은 권리락에 대한 주가하락으로 발생하는 손실에서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함이다.
권리락이란 신주배정권리(신주인수권 또는 신주무상교부권)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기준일 이후에 결제된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이 없다. 이에 따라 주가를 낮게 책정하게 되는 것이다. 보통 유상증자로 늘어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증가기준일 다음날 주가가 하락한다. 권리락에 의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기존주주는 신주를 싼값에 얻을 수 있기에 손해가 크지 않다. 반면, 신주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
(2)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하는 기존 주주라면 신주청약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보유하면서 유상청약 예약 후 청약마감일 전일까지 유상증자 대금을 전액입금하면, 신주를 취득하게 된다.
대금을 내지 않으면? 주주가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주식은 실권주라고 부른다. 요컨대 권리가 상실된 잔여주식을 말한다. 기업은 주주 우선 공모에서 자금조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미달된 부분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청약 재모집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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