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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에 대하여

[Memo] 다이어리/내가 보려고 저장함

by 내머리백지 2020. 12. 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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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이력추적관리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이력추적관리"란 농수산물(축산물 제외)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농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밝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생산, 유통, 판매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농산물이력추적관리라고 한다. 국제적으로는 2000년대 초 광우병 파동이후 식품 안전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축산물을 시작으로 농산물까지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실시·강화되었다. 한국의 경우 2003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2005년 8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이력추적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력추적관리에 따른 표시항목은 다음과 같다: 산지(농산물을 생산한 지역), 품목 또는 품종, 중량 또는 개수, 생산자 인적사항(성명,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이력추적관리번호. 쌀의 경우에는 생산연도도 기재하여야 한다.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아래 표와 같다.

생산자 및 단순가공자의 등록사항 유통자의 등록사항 판매자
1. 생산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명
3. 재배면적
4. 생산계획량
5. 재배지의 주소
1. 유통업체의 명칭 또는 유통자의 성명
2. 유통업체(유통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3. 수확 후 관리시설이 있는 경우 관리시설의 소재지
1. 판매업체의 명칭 또는 판매자 성명
2. 판매업체(판매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업무를 하는 이력추적관리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를 포함)이다. 

 


이력추적관리 등록하는 방법(농수산물품질법 제24조 관련)

농산물(축산물 제외)을 생산하는 자 또는 농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 필요서류 >

  1.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신청서
  2.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관리계획서
  3.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신청자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지역이 2개 사무소 이상의 관할구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 또는 주 생산·유통·판매지역이 소재하는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가 제출되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여부가 결정된다.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 발급된다. 이력추적관리 등록은 등록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며, 인삼의 경우 5년간 유효하다.

 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의 세부기준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세부기준(제6조 관련).hwp
0.03MB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심사대상 및 세부 심사 사항(제8조 관련).hwp
0.03MB

심사는 신청 후 4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며, 등록신청수수료는 없다.

 


관련 기사 및 사이트

 

GAP 정보서비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gap.go.kr

 

 

도입 14년 된 이력추적제 ‘쏟아 부은 예산 티도 안나네’

[일요신문] 2006년 농산물 이력추적제를 시작으로 도입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이력추적제)가 1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자(생산자‧유통업자)의 참여

ilyo.co.kr

 

82억 들인 농산물 이력추적제 '유명무실'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82억원이 들어간 농산물 이력추적제가 무용지물로 전락한것으로 나타났다.전체 농산물 재배면적의 2.5%만 등록됐을 뿐이고 홈페이지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

ww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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