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저축계좌(주거.교육 수급가구, 차상위) → 청년내일저축계좌
- 사업내용: 매달 10만원씩 3년 저축 시 최대 1,440만원+이자 지급
- 신청자격: 2022년 7월부터 만19세~34세의 청년
1)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
2)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신청기간: 미정(2022년 07월 중순 즈음으로 추정)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에 의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 특이사항: 지급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연1회/총3회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통장 가입 이후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해야 함.
2.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Ⅰ
- 사업내용: 매달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급 월30만원 지원
- 신청자격: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일하는 수급자 가구
- 신청기간: 미정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
3. 희망키움통장Ⅱ(주거.교육 수급가구, 차상위) → 희망저축계좌Ⅱ
- 사업내용: 매달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급 월10만원 지원
- 신청자격: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기간: 미정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
4. 청년희망키움통장
- 사업내용: 매달 10만원씩(최대 50만원) 근로소득공제금 3년 저축 시 '총급여 X 45%'의 근로소득장려금+이자 지급
- 신청자격: 일하는 만15세~39세의 생계 수급가구, 본인의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자
- 신청기간: 희망내일키움통장(http://www.hopegrowing.com/younghope02.jsp) 홈페이지에 안내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
5. 청년희망적금
- 사업내용: 매월 50만원씩 2년 저축 시 이자소득 비과세 및 납입액의 2-4% 저축장려금 지원
- 신청자격: 2021년 기준 연간 근로소득이 3,600만원 혹은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인 만19세~34세의 근로자
- 신청기간: 미정(2022년 1분기, 2월 21일 추정)
- 신청방법: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SC제일 등)
6.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사업내용: 우대금리 적용 및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소득공제 제공
- 신청자격: 만19세~34세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
- 신청기간: ~2023년 12월말
- 신청방법: 시중은행(신한, 우리, 농협, 국민,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 등)
10.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3-5년 추가 가입 가능)
- 사업내용: 매달 12.5만원 최소 2년 저축 시 1,200만원+이자 지급
- 신청자격: 만15세~34세의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근로자
-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11.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사업내용: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연간 납입한도 최대 600만원, 3-5년 만기)
- 신청자격: 만19세~34세의 연봉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 신청기간: 2022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신청방법: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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