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
연말정산? 분리과세? 13월의 월급?
이 익숙하면서도 낯선 용어들과
소득세에 대해 한 번 찬찬히 알아보자 :)
목차
01. 소득세와 종합소득세
02. 종합소득세 신고
03. 원천징수
0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
05. 근로소득의 개념
06. 소득의 구분
07. 연말정산
08. 근로소득 : 비과세
09. 소득공제
10. 세액공제
11. 기타소득 : 원천징수
12. 기타소득 : 비과세
13.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4. 금융소득
국가는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소득에 대한 세금을
바로 소득세라고 한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도 있다.
이런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라 한다.)
일정기간(1년)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하여
과세하는(세금을 매기는) 조세(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으로부터 획득하는 수입)이 종합소득세다.
우리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야 한다.
개인이 1년간 얻은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hometax)를 통해 신고·납수하여야 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한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프리랜서 포함)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다.
<<종합소득세 세액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소득공제를 한 금액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세액공제를 하면
따단-!
내가 해당 과세년도에 내야 할
세금의 총액이 도출된다.
<용어간단정리>
비과세 소득 :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
소득공제 : 얻은 소득의 규모 줄여줌
과세표준액 : 소득공제한 후 남은 소득액
세율 : 세금을 매기는 비율
세액공제 : 세금의 일정 부분 줄여줌
* 세금은 소득이 많을 수록 높아지니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되는 소득의 규모를 줄이고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 내야할 세금을 줄여야 절세된다.
우리는 소득을 얻을 때 미리 세금이
떼어진 후 남은 돈을 받게 된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지급 시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납부하는 제도이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해당 과세년도에 내가 내야 할 세금의 금액을 알고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한다.
지금까지 낸 세금보다 원래 내야하는 세금이
더 많으면 그만큼 더 내야 하고
지금까지 낸 세금이 원래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게 된다.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환급이라 한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자도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가 있다.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가
근로자별로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확정짓기 위해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등은 스스로 1년 동안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회사원은 회사에서 대신 해준다는 것이다.
(다만 회사에서 주는 급여(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거나 투잡을 뛰는 사람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속한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 이외에도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등
5월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자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내가 일하기 싫어도 일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은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 주급, 시급 등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받은 돈도 근로소득에 포함할 수 있다.)
근로소득은 지급 시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는 일부 비과세 혜택이 있다.
근로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일용 근로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일반 근로소득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주로 월급으로 지급된다.
일반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에 따라 원청징수되며, 연말정산 대상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청징수하여 납수하게 된다. 이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청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를 말한다.
간단하게 말해, 원청징수 '이 정도 해라'하는 기준이다.
반면 일용 근로소득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근로소득을 말한다.
일용근로자라고 하면 고용일수 90일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당초 근무계약시 3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90일 채우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취급한다.
일용 근로소득의 경우 세액을
[일급 - 15만원] x 6% x [근로소득세액공제(%)]로
계산하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료되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언급되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일용 근로소득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에 대해 말한다.
연말정산에 대해 들어가기 전
연말정산의 대상인 근로소득과
헷갈리지 말아야 할 소득의 개념에 대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근로소득은 앞서 말했듯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이와 달리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라고 한다. 외부강사로서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는 강사와 같은 프리랜서들이 속한다.
이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한다.
또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이때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주유비, 재료비 등)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그 일을 업으로 삼아
생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가?가 아닐까싶다.
생계목적이면 사업소득, 아니면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연말정산을 연말정산이라 부르는 이유(?)는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달리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연말이 되기 전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한 달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진다.
위에서 말했듯이 소득을 받기 전 우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기준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청징수 세액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택하지 않으면
100%로 자동 적용된다.
<<연말정산 세액계산과정>>은
종합소득세의 세액 계산과 크게 다르지 않다.
종합소득세의 세액계산과 같이
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소득공제를 한 금액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세액공제를 하면
내가 해당 과세년도에
내야 할 세금의 총액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뜰하게 챙겨야 절세를 할 수 있다.
공제내용은 해년 바뀌니 잘 살펴보자 :)
(작성일 : 2019.12.14)
01)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등의 보험료
- 종업원이 사택(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경조금
02)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
- 일직료, 숙직료, 여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월20만 원)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취재수당, 벽지근무수당, 지방이전지원금 (월20만 원)
03)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근로장학금
- 육아휴직급여, 자녀보육수당
- 위자 성질의 급여
-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 직무발명보상금
- 식사 또는 식사대
01)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총급여액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된다.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총급여액 - 500만 원) x 40%}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총급여액 - 1500만 원) x 15%}
<<예시>>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2000만 원 일 때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를 구해야 한다.
2000만 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350 + {(2000 - 1500) x 15%} = 425 (만 원)이므로
근로소득금액은 2000 - 425 = 1575 (만 원)이다.
02)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다.
기본공제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이 포함된다.
본인 이외 인적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땐 5백만 원)이하일 때
본인 포함 한 사람당 150만 원씩 공제할 수 있다.
인적공제에는 나이제한이 있는데,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위탁아동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예시>>
한 집에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이 살고 있다. 배우자는
연 소득 2400만원이며, 만 62세, 만 63세의
조부모를 모시며, 중학생과 대학생(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이때 본인의 기본 인적공제액은?
근로자 본인 150만 원
배우자는 연간소득 100만 원(500만 원) 넘으니 불가
만 60세가 넘은 조부모 150만 원 x 2명
중학생 자녀 150만 원
대학생 자녀는 만 20세를 지났으니 불가
최종적으로 인적공제액은 600만 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추가로 공제한다.
이에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가 있다.
만 70세 인적공제대상자는 인당 100만 원,
장애인공제는 인당 200만 원이다.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연 50만 원,
한부모공제는 연 100만 원이다.
<<예시>>
한 집에 본인 포함 5명이 살고 있다. 배우자는
경제적 소득이 없는 상태이며, 만 65세 조부와
만 72세 조모,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
이때 본인의 인적공제액은?
기본공제로 본인 150만 원, 배우자 150만 원,
조부 150만 원, 조모 150만 원, 자녀 150만 원이 있고,
추가공제로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장애인공제 200만 원으로
총 1050만 원의 인적공제가 된다.
03) 주택자금공제
①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 집 임차하기 위해 대출한 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공제한다. (연 300만 원 한도)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 100% 공제
04)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과세연도 중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한다. (연 240만 원 한도)
0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등을
합한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 공제한다.
현금결제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받자.
현금영수증이 없으면 결제기록이 안남아서
소득공제가 불가하니 되도록 카드결제하거나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발급거부하는 건 불법이라 신고 가능!
전통시장 사용분의 40%,
대중교통 이용분의 40%,
도서·공연 사용분의 30%,
현금연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분의 30%,
신용카드 사용분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한다.
단 '연간 3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금액까지만 공제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금액에서 제외된다.
- 자동차 구입금액 (중고차는 구입액의 10% 가능)
- 보험료,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 세금 및 공과금, 도로통행료,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
- 금융·보험용역관리 관련 지급액 (수수료)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
-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신용카드로 한 기부금액
01)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의 55%
공제하고, 1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0만 5천원
+ 130만 원 초과 금액의 30%) 공제한다.
총급여액이 3300만 원 이하이면 74만 원까지
공제한도가 붙고, 7천만 원 이하는 [74만 원 -
{(총급여액 - 3300만 원) x 0.008}]까지, 7천만 원
초과하면 [66만 원 - {(총급여액 - 7천만 원) x 0.5}]
까지만 공제가능하다.
02)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이하인 자는 15% 공제한다.
한도는 퇴직연급계좌의 경우 7백만 원,
연금저축계좌의 겨우 4백만 원까지이다.
(이월공제 가능)
03) 월세액 세액공제
①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②월세액세액공제(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포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월세액의 12%를 공제한다.
기타소득이란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 역시 원천징수하는데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상금, 복권 당첨금, 자산 양도 및 대여 대가,
보상금, 인적용역소득, 서화, 골동품,
종교인 소득, 사례금, 뇌물 등이 기타소득에 속한다.
매 건마다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를 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보훈급여금, 정착금, 법령에 따른 상금,
직무발명보상금, 위로지원금 등
분리과세란 본래는 종합소득에 포함해서 세금을
내야하지만 종합소득세 특성상 소득(과세표준)이
많으면 적용되는 세율이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하의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무조건 종합과세에 속한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위약금, 배상금,
뇌물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반면 서화, 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기타소득,
복권당첨금,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 등은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를 종결짓는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들이다.
(= 완납적 원청징수)
그 외의 기타소득, 즉 무조건 분리과세와
원천징수 되지 않아 종합과세해야 하는 기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생긴다.
납세의무가 종결된 무조건 분리과세 항목을 빼고
원천징수는 된 기타소득들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아니면 원천징수된 채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이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선택적 분리과세)
다만 무조건 분리과세와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소득의 합계가 3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
기타소득은 국세청 홈택스
MyNTS-지급명세서등제출내역-기타소득지급명세서
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2000만 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
금융소득은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금융소득보기
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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