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1-2월에 연말정산을 한 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알아보다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후 '신청/제출'을 클릭!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눌러줍니다.
상호는 본인이 근무한 곳이겠죠?
사업자번호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뜹니다.
세 페이지로 구성되어있는데,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 페이지의 아랫부분을 보면 되는데요.
결정세액이 우리가 냈어야 하는 세금이고
기납부세액이 우리가 미리 낸 세금입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하면
우리가 더 내야 할, 혹은
더 낸 세금액이 나오겠쥬~?
차감징수세액이 바로 그것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 값이면
더 내야 할 세금값이고
차감징수세액이 (-) 값이면
우리가 고대하는 환급금입니다!ㅎㅎ
연말정산 환급금은 귀속연도의
이듬해 2월 월급날에 들어옵니다.
저의 월급날은 해당 월의 다음 달이었으니
3월인 이번 달 내로 들어올 것 같네요!
다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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