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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연금저축, 연금보험, 저축보험... 뭐가 뭔지 정리해보자!

[Money] 재테크/사회초년생 경제공부

by 내머리백지 2020. 12. 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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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부모님께 맡기는 사람도 있을거고, 스스로 적금을 넣어서 돈을 모으고 있는 사람도 있을거고, 뭘 해야 할 지 몰라서 혹은 뭘 해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냥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에 그대로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공부나 여행, 악기 배우기, 성격 고치기 등등

저는 무엇이든 그 시작은 본인이 원할 때, 하고 싶을 때, 변화의 필요성을 느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긴 여정을 견딜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잘 되고 능률도 더 오른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테크만큼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자신의 인생을 더 알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에게 "재테크"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말하는 재테크는 비단 돈을 모으고 잘 굴리는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모든 것이 저는 재테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재밌는 여행을 위해 그 지역의 역사를 배워보고, 더 다양한 기회를 잡기위해 외국어를 공부하고, 자신의 진로를 찾기위해 학교를 휴학하고 방황해보는 것도 저는 재테크라고 부른답니다 :)

여러분들도 아직 재테크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미래를 직접 가꾼다는 생각으로 재테크 한 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오늘 우체국에 다녀왔어요.

우체국에서 통장을 하나 개설하고 인터넷뱅킹과 폰뱅킹도 신청했답니다.

우체국에서 금융업무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그리 오래 되지 않았지만 오늘에서야 우체국통장을 개설해보았네요. 오늘은 제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공부하기 위해 글을 써봅니다.

주제는 연금보험저축보험입니다.

 


1. 보험이란?

앞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해주겠는 보증이 보험이다. 예컨대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금액을 빌려주고 내가 급전이 필요해질 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보험을 드는 이유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조금씩 자금을 미리 떼어놓고 필요할 때 쓰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계획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보험의 종류는 매우 많다. 일단 보험은 소멸형(순수보장형)만기환급형으로 구분된다. 소멸형은 보장해줄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고 만기환급형은 보험과 적금이 결합된 형태로 만기 시 일정금액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보험은 또 크게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한 공적보험과 민간회사에 의한 민영보험(사적보험)으로 구분된다.

공적보험 사회보험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5대보험)
국민연금보험 근로소득 상실에 대한 보험(운영기관: 국민연금공단)
1) 노령연금: 나이가 들어 일을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근로소득 상실
2) 유족연금: 가장의 사망에 따른 소득 상실
3) 장애연금: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장기 근로능력 상실
국민건강보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운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보험(운영기관: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비용이다.
고용보험 실직에 대한 보험(운영기관: 근로복지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자 요양,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험(운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기관보험 무역보험, 예금보험, 우체국보험 등
민영보험 인보험 생명보험(정액보험) 사망, 질병 등 신체손해에 대한 보험
손해보험(실손보험) 재산상의 손해, 배상책임 손해에 대한 보험
  제3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

 

국민연금보험(노령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

노령연금 - 최소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매달 지급받을 수 있다.
-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는데 다른 소득도 있을 때: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동안은 일정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되고 이후에는 100% 지급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은 수령연령때부터 사망 시까지 지급한다.
- 국민연급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국민연금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해외이주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연금은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장가입자(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4.5%를 부담한다.
- 사업장가입자이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납부해야 한다.
- 국민연금은 월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도 월단위로 부과된다.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정리] 돈 버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득세! 개념 잡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 연말정산? 분리과세? 13월의 월급? ​ 이 익숙하면서도 낯선 용어들과 소득세에 대해 한 번 찬찬히 알아보자 :) 목차 01. 소득세와 종합소득세 02. 종합소득세 신고 03.

greenspace456.tistory.com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소득에 따른 노령연금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른 예상수령액은 아래와 같다. (기준: 2020.12.02)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표에 따라 단순계산을 해보자. 월 소득이 210만원이고 25세인 홍길동의 월보험료는 189,000원이다. 앞으로 40년 동안 월 소득과 물가에는 변함없고 보험료는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납입한다면 총보험료는  9,072만 원이다. 65세가 된 홍길동의 월수령액은 917,940원이다. 홍길동이 납입한 보험료만큼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는 무시한다면) 약 8년(99개월)동안 수령하면 된다. 그 후로부터 받는 연금은 그 동안 낸 보험료에 대한 이자라고 볼 수 있다.

 

 

2. 개인연금: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사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을 개인연금이라고 한다. 개인연금은 물가상승분이 반영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연금도 납입기간 동안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연금가입자에는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세제혜택의 여부에 따라 연금저축연금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금저축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에는 연간 1,800만 원 이내 납입 가능하다.
-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일 때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대강 450만 원이하의 월급으로만 사는 직장인)까지 15% 공제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와 13.2%라고 한다.)
-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는 납입액 700만 원 한도이며,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이하인 자는 400만원, 초과하는 자는 300만 원 한도이다.
- 예컨대 1년동안 400만 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고 월400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400만원*15%=약 60만원을 매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 단,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3.3-5.5%)를 내야한다.
-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만55세 이상부터 10년 이상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연금보험 -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세제혜택은 없지만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는 비과세상품이다.
- 비과세조건은 다음과 같다.
  1) 55세 이후 평생 수령하는 종신형
  2) 10년이상 보험을 유지하였고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3) 납입한 보험료의 합이 2억 이내인 경우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이 있다. 한 사람당 하나의 연금저축계좌만 만들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이 세 가지 상품 모두 위에서 설명한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이 동일하다. 다만 가입자가 납입한 돈의 운영방법이 다를 뿐이다.

구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운영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예금자보호법 O X O
운영방식에 따른 구분 안정형, 채권형 주식형, 채권형 -
원금손실위험 X O X
적용수익률 실적배당 실적배당 공시이율형, 확정이율형
최저보증이율 X X O
납입급액 자유납입 자유납입 정해진 금액
연금수령형태 확정기간 확정기간 확정기간 또는 종신형

 

이번엔 개인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연금보험은 보험비를 납입하고 연금처럼 환급받는 보험상품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연금상품은 돈을 낸 후 만기시 조금씩 돌려받는 계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납입방법과 납입기간, 수령금액 등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파생된다.

거치연금 돈을 납입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야 만기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
즉시연금 거치연금처럼 따로 거치기간이 없는 상품
일시납 목돈을 한 번에 전부 납입하는 방법
신축납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을 정하는 방법
변액연금 납입한 돈을 운용하여 낸 실적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금융상품

 

 

3. 간단요약

4대보험 =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후대비 = 국민연금보험 + 퇴직연금 + 개인연금

개인연금 = 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계좌 =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저축 = 세액공제상품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 비과세상품 = 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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